[2023년 교육부 예산안] ②유초중등 예산 82조4324억원 편성...전년대비 11조7023억원 증액

티포스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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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 교육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7조2805억원 등 총 82조4324억원 편성...전년 대비 11조7023억원 증가


(이미지=픽사베이)(이미지=픽사베이)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교육부가 편성한 101조8000억원 규모의 2023년도 교육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올해 대비 12조2191억원 증가했으며, 유초중등 예산은 11조7023억원 증액된 82조4324억원, 고등교육 예산은 2365억원 증액된 12조1374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분은 120억원 상승한 1조1436억원이다.

교육부는 이번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 지원 ▲지방대학 시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혁신 인재양성 추진 ▲생애 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취약계층 등의 평생교육 및 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를 제시했다.


(이미지=교육부)(이미지=교육부)


누리과정비 계속 지원, 교육급여 23.3% 상향

학자금 대출 사업비 확대로 저금리 유지 

우선 올해 일몰되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연장을 추진, 만 3~5세의 안정적 누리과정 운영 및 학부모 교육·보육비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김병욱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지원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교육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다.

다만 교육부는 기존 3조8290억원의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금액을 3590억원 줄여 제출했다. 교육부는 원아 수 감소에 따른 감소분이라 설명했다.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23.3%(1222억원->1573억원) 대폭 인상하는 대신 현금 지급에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원비는 연 1회 지급하며, 금액은 초등학생 41만5000원(+8만4000원), 중학생 58만9000원(+12만3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18.1%)이다.

국가장학금은 기존 수준으로 유지(4조6567억원->4조5664억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감소)하는 대신, 5.02%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교내 근로장학금 단가도 9160원에서 9620원으로 높인다.

또 최근 연속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에 맞춰 학자금 대출 사업비를 기존 1400억원에서 2284억원으로 확대, 시중 금리 대비 낮은 금리 유지에 나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2022년 65조595억원에서 77조2805억원으로 12조2210억원 늘었다. 전년 대비 18.8%, 추경안 포함 대비 1.6% 상승했다. 이는 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분배되며 시도교육감이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유초중등 예산인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2022년 본예산 중 3조6000원에 해당하며, 유아교육특별회계는 제외하기로 했다.(관련기사 참조)

교육부는 이날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지역대학을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신기술・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전폭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을 다시 한번 못 박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안정적으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저금리 학자금 대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비 부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추후 정부안 국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초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